김정민vs S씨, 진실공방 첨예…추가 고소 접전

  • 등록 2017-09-06 오전 6:01:00

    수정 2017-09-06 오전 6:01:00

김정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방송인 김정민과 전 연인인 사업가 S씨의 법정공방이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형·민사 소송으로 얽힌 두 사람은 추가 고소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S씨→김정민, 손해배상 청구 및 사기 등 고소

S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혼인빙자 사기다. 지난 8월 21일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 5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S씨가 김정민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김정민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반환 받은 금액 ▲김정민이 혼인을 빙자해 S씨가 지출하도록 한 것인지 등 2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밖에도 S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검에 김정민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상해, 재물손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등을 내용으로 형사고소했다.

◇김정민→S씨, 공갈 및 명예훼손 형사 고소

김정민은 S씨가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협박과 폭언 및 현금 1억 6000만원을 갈취했다며 S씨를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S씨는 지난 7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첫 공판은 9월 13일 열린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정민은 S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로 엇갈린 주장

김정민은 5일 첫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남에서 S씨에게 여성·약물 문제 등 파경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정민은 “동료 연예인이 S씨를 소개시켜줬다. 처음엔 사랑하는 사이였다”면서 “갈취 등 갈등 이후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걸 서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만남을 요구했다. 이후 돈을 요구하며 협박이 이어졌다. 당시엔 연예인으로서 솔직히 털어놓기 부끄러워 대응이 늦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씨 측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정으로 추가 소송을 진행한다”면서 “현재 상대 측은 사건 경위와 맞지 않는 주장 및 근거 없는 사실들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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