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폭행·음주뺑소니` 강인, 범죄돌 오명 `팬 등 돌렸다`

  • 등록 2017-11-18 오전 7:30:22

    수정 2017-11-18 오전 7:30:22

강인 폭행 사건.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또 폭행을 저질렀다. 이번엔 여성을 때렸다. 무려 네 번째 사고에 팬들도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17일 연합뉴스는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 매체에 “신사동이 아닌 논현동 소재의 A 유흥주점”이라고 정정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속칭 ‘룸살롱’이라고 불리는 주점이다.

이어 “현장에 있었던 여성이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정확한 사실은 경찰이 알 수 없다. 강인이 취해있었지만 만취라고 볼 순 없었고,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가 현장에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귀가 조치 한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은 피해자와 격리한 뒤 강인을 훈방조치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폭행·음주 뺑소니 등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 이쯤 되면 ‘사회면 단골’이다.

앞서 강인은 2009년 서울 논현동 한 주점에서 술을 먹다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폭행사건 당시 강인은 “맞기만 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CCTV 판독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후 출연하던 예능 프로그램과 라디오에서 전면 하차했다.

불과 한 달 뒤 주 강인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사고 발생 후 6시간이 지난 시점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이는 면허정지수치다. 강인은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바로 입대했다.

`악동` 강인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6년에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5%) 이상이었다. 이에 강인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강인에게 자숙은 없었다. 일 년 만에 벌어진 룸살롱 폭행 사건에 팬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팬들은 강인을 ‘망나니’에 빗댄 ‘강나니’로 부르는가 하면 범죄돌이라고 치부했다. 앞서 슈퍼주니어의 팬들은 강인이 지난해 5월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강인 슈퍼주니어 퇴출 요구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특히 슈퍼주니어는 이달 6일 정규 8집 ‘PLAY(플레이)’로 컴백했다. 자숙 중이라던 강인은 그룹 활동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현재 슈퍼주니어 팬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슈퍼주니어 갤러리’에는 강인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Kangin out(강인아웃)’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리며 강인의 국내팬을 물론 해외 팬까지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팬들은 ‘기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강인 소속사 측은 “강인은 술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와 다툼이 있던 중, 오해를 빚었다”며 “상대방에게 사과했고 현장에서 원만히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숙 중인 상태에서 물의를 일으켜 다시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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