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음주운전 삼진아웃' 소급 적용될까...법적 다툼 가능성도

  • 등록 2020-05-25 오전 6:00:00

    수정 2020-05-25 오전 8:00:12

강정호.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의 국내 복귀와 관련해 최대 쟁점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과거 그가 일으켰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시절인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실상 2년 간의 공백기를 보내야 했다.

2019시즌 피츠버그와 재계약 했지만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즌 중 방출됐다. 피츠버그를 떠난 뒤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새 구단을 찾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강정호는 최근 법률 대리인을 통해 KBO에 공식적으로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냈다. 복귀 신청서와 더불어 반성문이 포함된 소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KBO는 지난 2018년 음주 운전 관련 징계를 대폭 강화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이는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다. 이 규정대로라면 강정호는 최소 3년 이상 한국 프로야구에서 뛸 수 없다. 3년 징계가 나올 경우 현재 33살인 강정호가 36살이 돼야 복귀가 가능하다. 국내에서 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삼진아웃’ 규정을 강정호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다. 규정은 2018년 만들어졌다. 반면 강정호의 음주운전 사건은 2016년에 일어났다.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만약 KBO가 규정을 소급 적용해 3년 이상 징계를 내린다면 강정호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강정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다고 KBO가 강정호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것도 어렵다.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한다. 법적 원칙과는 별개로 야구팬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KBO 징계가 결정되면 공은 원소속팀 키움 히어로즈에게 넘어간다. 2014년 말 피츠버그로 이적할때 키움은 강정호를 임의탈퇴 신분으로 지정했다. 키움이 임의탈퇴를 풀어줘야 강정호의 징계기 적용될 수 있다.

강정호는 아직 키움 구단에는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김치현 키움 단장은 “일단 징계 결과가 나오고 임의탈퇴 해제 요청이 있으면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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