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로 일단락 된 '안나' 사태…그럼에도 시사하는 것 [스타in포커스]

이주영 감독 "DGK 중재 비공개 회동…사과·재발방지 약속"
스태프 6명 6부작 크레딧서 이름 삭제…원만한 마무리
업계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 소통으로 해결돼 다행"
"중재 통해서가 아닌 내부에서 문제 해결할 소통 창구 필요"
  • 등록 2022-08-22 오전 7:09:05

    수정 2022-08-22 오전 7:09:05

(사진=쿠팡플레이)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주영 감독의 폭로로 촉발된 쿠팡플레이 측의 ‘안나’의 편집권 침해 및 작품 훼손 논란이 쿠팡플레이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과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됐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의 중재로 사건이 좋게 일단락됐지만, 이번 일은 업계에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와 창작자의 관계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향후 타산지석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이주영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지난 19일 쿠팡플레이와 가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쿠팡플레이 총괄 책임자로부터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안나’의 각본을 쓰고 연출한 이주영 감독은 지난 2일 송영훈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비롯한 김정훈 편집감독 등 스태프들이 OTT 회사인 쿠팡플레이에 의해 편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업계에 파문이 일었다. 이주영 감독 측은 쿠팡레이가 당초 8부작으로 기획됐던 작품을 원작자의 동의없이 6부작으로 줄여 공개했으며, 크레딧에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쿠팡플레이 측은 “지난 수개월에 걸쳐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했으나 감독은 수정을 거부했다”며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계약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에 의거 쿠팡플레이는 원래의 제작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고 그 결과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주영 감독의 뜻에 지지하는 스태프 6명의 공동 성명까지 게재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이주영 감독 측은 쿠팡플레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던 중 DGK(대표 민규동, 윤제균)의 중재로 지난 19일 쿠팡플레이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며, 쿠팡플레이가 일방 편집본 크레딧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감독 및 스태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알렸다. 당시 이주영 감독의 뜻에 지지한 스태프들은 김정훈 편집감독을 비롯해 촬영의 이의태, 정희성, 조명의 이재욱, 그립의 박범준, 사운드의 박주강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영 감독 측은 쿠팡플레이로부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란 약속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주영 감독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 민규동 감독님과 윤제균 감독님, 그리고 임필성 감독님께 감사드린다”며 “뜻을 함께 해 준 스태프와 배우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안나’에 애정을 갖고 지켜보며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송영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변화하는 국내 영상산업 환경에서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이 가지는 중요성이 재조명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영상산업계에서 창작자들이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쿠팡플레이는 비공개 회동과 별개로 지난 12일 이주영 감독 측이 기획했던 8부작 ‘안나’의 감독판 전편을 공개했다.

감독, 제작자 등 업계 관계자들은 소송으로 번지기 전 원만한 합의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된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A 편집감독은 “저작자와 투자사인 OTT간 소통이 많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인 만큼, 소송으로 번지기 전 ‘소통’으로 사태가 원만히 해결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이 OTT와 창작자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있어 많은 화두를 던져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B 제작사 대표는 “최종권한을 지닌 투자사라는 이유로 창작자에게 무례히 행동하거나 갑질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디어 업계 특성상 한쪽의 귀책만 존재하는 갈등은 없다”며 “창작자들의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투자사 측 시스템 부재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투자사의 요청에 완강함으로 일관한 감독 측 입장차도 못지 않게 팽팽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GK의 중재로 회동이 마련돼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잘 마무리됐지만, 향후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투자사와 제작사, 창작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제도 등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김종휘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에 ‘저작자가 저작인격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을 경우 투자사의 일방적 편집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근거는 없지만, 계약 내용과 별개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양측의 합의가 바탕돼 있는 게 통상적”이라며 “충분한 소통을 거쳤다면 이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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