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차기 한번에 56억… 위약금도 남다른 '머니' 메이웨더

  • 등록 2018-12-31 오전 8:09:39

    수정 2018-12-31 오전 8:09:39

(사진=AFP)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머니’ 메이웨더는 위약금 규모도 남달랐다. 은퇴한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0)가 킥복서와의 대결에서 발차기를 할 경우 56억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내야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밤 일본을 찾은 메이웨더는 31일 킥복서 나스카와 텐신(20)과 이벤트 메치를 벌인다. 이 경기는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3분 3라운드 복싱 룰로 진행된다.

일본 격투기 단체 ‘라이진’ 주최로 마련된 이 경기는 지난달에 경기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소동을 빚은 끝에 열리게 됐다. 29일 기자회견장을 찾은 메이웨더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며 여유를 보였다. 또 “링에서 졸아도 KO나 다운을 당할 걱정은 없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이 경기는 또 킥 사용에 대한 위약금을 설정해 눈길을 끌었다. 라이진 측은 당초 한 라운드 2회 정도의 킥을 허용하는 방향을 원했으나 메이웨더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양 선수는 킥 사용 1회당 500만달러(약 56억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합의했다. 단 3라운드까지만 진행되는 이 경기는 시범경기로 공식기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메이웨더와 만나는 나스카와는 킥복싱 전적 27전 27승(21KO), 종합격투기 전적 4전 4승(2KO)으로 복싱 경험은 없는 선수다. 게다가 키 165㎝, 체중 57㎏으로 메이웨더보다 키는 8㎝나 작고, 체중도 9㎏ 덜 나가 이변이 없는 한 메이웨더의 승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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