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유족, 22억 부동산 두고 재산권 분쟁

  • 등록 2020-03-05 오전 7:15:34

    수정 2020-03-05 오전 7:15:34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故 조성민이 세상을 떠난 후 故 최진실의 두 자녀에게 상속된 부동산을 놓고 유족 간 재산권 분쟁이 발생했다.

최진실(사진=MBC라이프)
4일 한 매체는 지난해 7월 故 최진실의 모친이자 환희, 준희의 후견인인 정옥순 씨가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짜리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건물은 22억 감정가를 받았다. 현재 이 건물에는 故 조성민의 아버지 조 모 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故 조성민 소유로 故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부모님이 20여 년 이상 거주해왔으나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됐다.

그러나 정 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 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과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힘들어했고 이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