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의약품 통관절차 부주의' 불기소 처분 [전문]

  • 등록 2021-06-05 오전 9:14:22

    수정 2021-06-05 오전 9:14:22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보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보아의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SM에 따르면, 소속사 직원은 지난해 12월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했으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SM 측은 “보아와 해당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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