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사생활 관련 보도한 기자에 일부 승소

  • 등록 2012-06-16 오전 11:42:10

    수정 2012-06-16 오후 1:37:45

▲ 방송인 한성주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배우 한성주가 자신의 사생활 관련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14부는 13일 한성주가 스포츠매체와 인터넷매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기사 중 한성주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성주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주장들을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각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가 서로에 대해 제기한 형사소송은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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