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등록 2021-01-12 오전 6:11:49

    수정 2021-01-12 오전 6:11:49

배성우(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성우는 음주 운전이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이 출연하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성우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성우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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