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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는 14일 “클라라는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현재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이 매체는 “소장에 따르면 회장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또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소속사 회장 A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A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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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라 "소속사 회장에 성적수치심 느껴.. '신선하고 설렌다'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