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는 왜 이혼 사실을 스스로 먼저 알렸나

  • 등록 2015-08-26 오전 7:45:00

    수정 2015-08-26 오전 8:19:56

방송인 김구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아내의 빚 17억과 이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으로 결국 이혼했다. 그는 직접 글을 남기며 이혼 및 이에 따른 심경을 전했다. 아들인 김동현 군에 대한 양육권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직접 돌보겠다”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김구라는 이혼 사실을 숨기지 않고 합의가 되자마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른 후 예정된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촬영에 합류했다. 다른 프로그램 역시 하차 없이 계속 출연할 예정이다.

김구라의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는 이데일리 스타in에 “매체를 통해 김구라의 이혼 소식이 알려질 경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루머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를 우려한 김구라는 직접 있는 그대로를 알리고 가족에게 끼칠 수 있는 상처를 최소화하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김구라가 이혼한 것은 보증으로 인해 아내가 진 빚 17억 때문이었다. 그는 2014년 4월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큰 빚을 지게 된 전말을 공개한 바 있다. 김구라는 “처형이 돈놀이를 한 후 잠적했고 빚이 그대로 보증을 선 아내에게 돌아갔다. 처음엔 몇억에 불과했는데 몇 년 만에 17억까지 불었다”고 털어놨다.

김구라는 보도자료에서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했습니다”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음을 전했다. 이어 “집안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아내와)많이 싸웠습니다. 날선 다툼이 계속될수록 서로에게 상처가 됐다”며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여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아들 동현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고 전했다. 아내의 채무에 대해서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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