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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사설정보지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은 언론사 기자 이모(36)·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 다른 박모(31)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시영의 입장은 사건이 터진 이후와 같다. 소속사 제이와이드엔터테인먼트는 “강경 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이시영이 큰 상처를 받은 만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포 초기 단계에 관여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이시영이 루머 작성자 및 최초 유포자에 대한 처벌만 원한 것은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우선이라는 원칙 때문이다.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유포했을 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깨우겠다는 의지다.
현재 이시영은 케이블채널 OCN 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 촬영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루머 및 자극적인 보도로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던 만큼 평소 즐기던 운동 등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