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주’·‘수파너’, 지상파 드라마도 유사 중간광고

  • 등록 2017-05-09 오전 7:59:00

    수정 2017-05-09 오전 7:59:00

새 수목 미니시리즈 ‘군주’와 ‘수상한 파트너’(사진=MBC, SBS)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군주’와 ‘수상한 파트너’ 등 지상파 드라마도 유사 중간광고를 도입한다.

9일 MBC 편성표에 따르면 10일 첫 방송하는 새 수목 미니시리즈 ‘군주-가면의 주인’(극본 박혜진 정해리, 연출 노도철) 1, 2화가 연속 방송한다. 1, 2화를 합친 분량은 기존 미니시리즈 1회에 해당하는 70분 정도다. 1화는 오후 10시부터, 2화는 오후 10시 35분부터 방송한다. 1화와 2화 사이에는 약 1분 정도의 프리미엄CM(PCM)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같은 날 첫 방송하는 SBS 새 수목 미니시리즈 ‘수상한 파트너’(극본 권기영, 연출 박선호)도 동일한 방식으로 편성됐다. 1화와 2화 사이 PCM이 등장한다. 두 작품 모두 당초 20부작으로 기획됐으나, 분할 편성으로 회당 35분인 40부작 드라마가 됐다.

국내 지상파 중간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MBC와 SBS는 일부 예능프로그램을 1,2부로 쪼갠 후 중간에 PCM을 틀고 있다. MBC ‘복면가왕’,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 ‘발칙한 동거-빈방 있음’, SBS ‘런닝맨’, ‘판타스틱 듀오2’, ‘K팝스타 시즌6-더 라스트 찬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MBC와 SBS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방송사 관계자는 “타이틀롤 등으로 1부의 종료와 2부의 시작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중간광고가 아닌 일반적인 프로그램 광고”라고 말했다.

지상파와 달리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한 지상파 PD는 “지상파와 비지상파의 차별 규제는 이들의 시장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비지상파가 영향력을 키운 오늘날까지 지상파에 대한 이 같은 규제 적용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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