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과 대마초' 한서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죄질 무거워"

  • 등록 2017-09-21 오전 12:19:45

    수정 2017-09-21 오전 7:28:58

한서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진=한서희 SNS, 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 대마)로 구속 기소된 한서희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 원의 추징금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거나 흡연하고 이런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동안 이뤄졌고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한서희는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취하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해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마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10월에도 환각제가 강한 마약류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를 2차례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찰은 한서희를 조사하던 중 탑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