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없다" 유승준, 항소심 첫 변론기일 오늘(22일) 열려

  • 등록 2016-12-22 오전 6:00:00

    수정 2016-12-22 오전 6:00:00

유승준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늘(22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2일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사증발급거부 처부 취소 소송 상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지난 9월 30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건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승준은 대중적인 인기와 국민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를 피했다”며 “그가 다시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한다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유발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승준의 입국은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이데일리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한국 땅을 밟는 것을)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계속 노력할 것이고 중국에서 활동도 열심히 할 거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결코 거짓말을 하지도 국민을 기만하지도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으며 법무부와 병무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입국이 거부되자 지난해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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