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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2일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사증발급거부 처부 취소 소송 상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지난 9월 30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건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승준은 대중적인 인기와 국민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를 피했다”며 “그가 다시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한다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유발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승준의 입국은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유승준은 입국이 거부되자 지난해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