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연 "MBK '티아라' 상표출원은 창작자 당연한 권리"

  • 등록 2018-01-20 오전 8:26:48

    수정 2018-01-20 오전 8:26:48

티아라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걸그룹 티아라 멤버들과 이들의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의 티아라라는 이름에 대한 소유권 갈등에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회장 김영진, 이하 문산연) 측이 회원사 MBK의 입장을 지지했다.

문산연 측은 19일 MBK 측의 ‘티아라 T-ARA’ 상표권 출연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제작자 및 창작자는 이러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자 할 권리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산연 측은 “제작사는 그룹을 창작, 제작, 기획하고 발굴 및 투자해 그룹의 연예활동과 인지도 상승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들이며 이는 그룹의 제작자 및 창작자로 인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산연 측은 “MBK가 제작, 창작, 기획 한 그룹 ‘티아라 T-ARA’의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이며 이는 MBK와 티아라 간의 이슈를 떠나 문산연 회원(사) 단체의 권리 및 이익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어진다”며 “마땅히 소유권을 가져야 할 제작사의 권리와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예인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년의 시간동안 쏟아 부은 제작사의 노력과 많은 스태프의 희생을 저버리고 금전적 욕심만을 위한 도리에 어긋난 행위는 업계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산연 측은 “그룹을 기획하고 발굴 및 운영한 제작사의 그룹 및 팀명에 대한 소유권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직결된 권리”라며 “문산연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며, 업계 질서와 도덕을 흐리는 부도덕적 연예인에 한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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