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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는 지난 4일 손승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외제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이달 2일 구속됐다. 불명예스럽게도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공연계 선배이고 운전을 시작한 지 약 1분만에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