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연예인’ 손승원 “후배가 운전” 거짓진술까지

  • 등록 2019-01-07 오전 8:35:36

    수정 2019-01-07 오전 8:35:36

손승원(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혐의로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서는 지난 4일 손승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외제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다.

손승원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이자 후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정휘는 “본인이 운전을 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손승원이 운전석쪽에서 내렸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정휘는 재차 질문을 받았다고 20분 만에 “사실 손승원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손승원은 음주측정 후 본인이 운전한 것을 시인, 경찰은 손승원만 경찰서로 압송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이달 2일 구속됐다. 불명예스럽게도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휘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승원이 운전대를 잡은 점, 정휘가 완곡하게 손승원을 말린 점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공연계 선배이고 운전을 시작한 지 약 1분만에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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