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前남친 최씨 불구속 기소...영상 유포는 '혐의없음'

  • 등록 2019-02-01 오전 8:53:52

    수정 2019-02-01 오전 8:53:52

구하라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구 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의사에 반(反)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구 씨 몰래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9월에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검찰은 최 씨가 언론매체에 ‘구하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했지만, 실제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 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구 씨에 대해서는 구 씨가 다툼 과정에서 최 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최 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점과 최 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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