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사죄 없어" 세입자 분노 [종합]

  • 등록 2020-05-28 오전 7:01:57

    수정 2020-05-28 오전 7:01:57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며 세입자들이 곤경에 처했다.

S.E.S 슈(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특히 원고이자 채권자인 박 씨가 슈의 다세대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걸어준 상태로 승소해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이 불투명해졌다. 건물에 걸린 가압류 탓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했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입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일부 세입자가 전제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어 ‘슈는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 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의 말 또한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채권자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슈는 당시 받은 카지노 칩 일부를 박 씨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 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슈가 박 씨에게 3억4천600만원을 갚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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