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소송 심경 "남편에 13억 재산 분할 판결.. 억울하다"

  • 등록 2015-01-29 오전 12:20:10

    수정 2015-01-29 오전 12:20:10

김주하 MBC 앵커 측이 남편 A씨와의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MBC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김주하 MBC 앵커 측이 남편 A씨와의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주하 앵커의 이혼 소송 소식이 전해졌다.

김주하 MBC 앵커 측이 남편 A씨와의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이날 방송에서 김주하 측 변호사는 “(재산을) 둘이서 형성한 것이라면 많이 번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는데”라며 “상대방(전 남편)은 부동산 등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았다. 그런데 김주하 씨는 결혼 전 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까지 공동재산으로 포함해서 판단된 것 같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관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 양육권 지키는 데에 집중해서 재산분할을 예측 못 한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해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판결선고에서 A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5000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권과 관련, 김주하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A씨가 기여한 13억 1500만원을 분할해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김주하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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