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손석희 '뉴스9', 또 중징계 위기? 구조인양전문가 인터뷰 때문

  • 등록 2014-04-24 오전 8:45:01

    수정 2014-04-24 오전 8:50:45

손석희 ‘뉴스9’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인터뷰 당시의 화면.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손석희 JTBC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9’이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1일 구조·인양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한 JTBC ‘뉴스9’(4월18일 방송)의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 대표가 당시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생긴 탓이다. ‘제작진 의견 진술’은 과징금 부과나 경고·주의 등 중징계를 내리기 전에 방송사에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다.

이 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2000년도에 제작한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 수심 100m까지 작업을 했다”며 ‘다이빙벨’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후 사비를 털어 다이빙벨을 가지고 구조현장을 찾았으나 해경 등이 작업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허락하지 않았다. 기존 구조작업에 방해가 되고 이미 설치한 바지선과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구조당국의 입장이었다.

앞서 ‘뉴스9’은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뉴스9’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를 출연시켰고,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 당시 김재연 의원을 출연시켜 공정성 항목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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