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조작 혐의.. 집행유예 '벌금 5억'

  • 등록 2017-10-26 오전 8:24:33

    수정 2017-10-26 오전 8:32:54

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조작 혐의 억대 벌금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씨가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4억1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윤씨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20억여원의 부당이득 혐의 중 약 15억원에 대해서는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 나머지 4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한편 윤씨는 1998년 데뷔한 5인조 그룹 이글파이브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2집 활동 후 연예계 생활을 접은 뒤 사업가로 활동해왔다. 배우 최정윤과는 2011년 12월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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