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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에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당한 김정훈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한 매체는 전 여자친구 A 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A 씨 측은 김정훈이 집을 구하면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뒤 연락을 끊겨 잔여금과 월세를 청구했다.
특히 김정훈은 ‘연애의 맛’ 출연 사전 인터뷰에서 ‘연애를 안 한 지 2년이 넘었다’며 연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해 제작진 역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수진 변호사는 “김정훈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친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 입장을 밝혔지만, 상대방 측은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