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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17일 “김성민이 사업하는 부분이 있더라. 김성민이 ‘사업하는 데서 오는 서류를 전달받을 게 있다’며 대리인 여성에 퀵서비를 통해 물건을 받은 것”이라며 “이 여성은 자신이 받은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이 여성의 이번 사건 관련 진술과 김성민의 진술 내용이 일치해 단순한 전달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30대 여성의 사적인 부분까지 확인을 했는데 김성민 마약 혐의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성민이 대리인을 통해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면서 이 여성의 신분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의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었다.
김성민의 마약 수사 쟁점 중 하나는 필로폰 투약 횟수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김성민이 검거된 후 일관되게 한 번 만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성민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투약한 정황은 있지만, 횟수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김성민의 처벌은 필로폰 1회 투약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성민이 구입한 필로폰은 0.8g이다. 이는 정맥주사로 16회를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한 번 만 투약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민의 아내 이 모씨는 김성민이 검거된 11일 당일을 비롯해 다음날인 12일 등 남편 면회를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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