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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로 넘겨진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한다.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한 권고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소집해제된 박유천은 이달 3세 연하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면서 결혼식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