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씨 “떳떳하지 않아서 비공개하는 것 아니다”

  • 등록 2017-11-17 오전 6:00:00

    수정 2017-11-17 오전 6:00:00

조덕제와 여배우 A씨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 여배우 A씨가 ‘떳떳하면 조덕제처럼 신상을 공개하라’는 일부 여론에 “성폭력 피해 사건임을 알아 달라”며 읍소했다.

A씨는 1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매체 출신 기자 2명에 대한 6차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떳떳하지 않아서 안 나서는 게 아니다”며 자신의 신상을 밝히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매체 기자 2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 건과 조덕제 강제추행치사 등의 건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해당 매체 대표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이날 취재진과 만남에서 A씨는 “첫 번째로 이 사건은 영화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첫 번째 사례로서 그 의미가 가십거리로 묻히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사람들이 사법부의 결정을 믿고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로서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그녀는 “세 번째는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망각하고 싶은데 지금 그걸 드러내서 계속 후벼파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니면 모른다. 모 매체에서 사고영상과 메이킹영상을 짜깁기해 캡처한 사진을 올려놓은 것은 봤는데 정말 오바이트가 나온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는 2015년 4월 모 영화 촬영 중에 속옷이 찢기고 상·하체 추행을 당했다며 상대역을 맡은 조덕제를 고소했다. 1심은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조덕제와 검찰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비단 여배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그녀는 “남자배우들도 액션이나 폭력 장면을 찍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문제다”며 “배우라는 직업은 상대방과 호흡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며 연기하는 거다. 상대방에게 아무 말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해할 수 있는 연기를 한다는 건 배우가 아닌 소품으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모든 배우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식이고 매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언론과 대중에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와 루머, 비방을 자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A씨는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 중에 명예훼손 사건으로 31개월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도 힘들지만 대중들이 무분별하게 또는 무차별적으로 가해하고 있는 악플들이 더 힘들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무분별한 악플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여배우 A씨측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내 A씨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 및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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