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지창 테슬라 재판 일정 확정 "저같은 피해자 더는 없어야"(인터뷰)

2020년 1월28일 개별 소송 재판 일정 확정
2016년 집단소송의 다른 원고들이 취하해
개별소송으로 전환하느라 일정 늦어져
"온라인 인격살인도 참기 어려워..금전 문제 아니다"
  • 등록 2019-02-03 오전 10:41:25

    수정 2019-02-03 오전 10:41:25

배우 손지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배우 손지창이 테슬라를 상대로 한 급발진 소송의 재판 일정을 확정받았다.

손지창은 오는 2020년 1월28일 테슬라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2016년 12월 소송 제기를 준비한 후 무려 3년여 만이다. 손지창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2016년 12월에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재판 일정이 정해졌다”면서 “변호사들과 상의한 후 집단소송을 취하하고 개인소송으로 전환해, 재판이 2020년 1월28일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손지창이 이번 개인소송을 준비하면서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손지창은 지난 2016년 12월30일 테슬라를 상대로 테슬라X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피해보상 소송을 다른 원고 6명과 함께 시작했다. 손지창은 그해 9월 미국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테슬라 SUV(모델 X)에 아들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고로 차가 차고벽을 뚫고 거실로 처박히면서 손지창의 아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집단소송은 차량 결함 가능성과 거짓 광고, 사기, 부당 이득 등 12개 항목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후 손지창을 제외한 원고들이 테슬라 측과 동의하에 집단소송을 취하하면서 손지창은 집단소송을 취하한 후 개인소송 전환을 모색해 왔다.

손지창이 미국 자택에서 테슬라 사고를 당할 당시, 테슬라 차량 앞부분이 거실로 밀고 들어온 장면.(사진=손지창 페이스북 캡처)
손지창은 “처음 겪는 일이었고, 언어 장벽 및 미국의 법률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개인소송 보다는 집단소송을 해야 유리하다는 주변 얘기를 듣고 집단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집단소송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고, 다른 원고들과 변호사들과의 이해 충돌 속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손지창은 법률대리인 이요한 법률그룹의 제이크 정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맡았던 이전 변호사들과 타 원고들과의 의견 불일치 및 권리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지창은 이데일리에 “그동안 외국인으로서 거대 기업 테슬라의 현지 언론 플레이와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쓰는 일부 언론, 그리고 익명을 빌미로 저와 제 가족에게 무차별하게 가해졌던 온라인 상의 인격 살인을 견뎌내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손지창은 관련된 보도가 나온 후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가족의 명예를 해치는 댓글 등으로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손지창은 또 “(소송 초기에) 하루에 3시간 이상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손지창은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으로도 제가 겪은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끝까지 가보려 한다”고 주장했다.

손지창 테슬라 사고 당시의 모습.(사진=손지창)
앞서 손지창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후 테슬라는 2017년1월2일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손씨의 소송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차량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차량 자체에 결함이 없었으며 전자였던 손씨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100%까지 눌러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집단소송 당시 원고들이 제기한 일부 주장은 기각했으나 차량 보증 결함에 대해서 소송 진행을 인정한 바 있다.

손지창은 인터뷰 말미에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면서 “테슬라라는 거대기업이 책임감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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