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언론 "ISU, 대한빙상연맹의 제소장 접수" 보도

  • 등록 2014-04-16 오전 8:40:47

    수정 2014-04-21 오후 3:29:43

△ ‘피겨 여왕’ 김연아가 환하게 웃고 있다. / 사진=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해외 언론이 소치 동계올림픽 판정 결과와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장을 접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독일 온라인 매체인 ‘포커스 온라인’를 비롯해 다수의 매체들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두 달 가까운 시일 만에 대한빙상연맹으로부터 공식 제소장을 받았다(The International Skating Union (ISU) confirmed on Tuesday the South Korean association has filed an official complaint)”고 16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이는 볼커 발덱 ISU 징계위원회 의장에 의해 확인된 사항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 제소는 향후 3주 안에 ISU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소관인지 파악된 후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독일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회 후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제소가 가능하다는 ISU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소가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앞서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는 ‘클린 연기’를 선보이고도 실수를 범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7·러시아)에 밀려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후 익명의 심판진이 김연아의 기술 점수를 0점으로 체크한 점, 러시아 선수에게 유리한 심판이 배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편파 판정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아직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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