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유 생중계의 소득? 일각서 '유승준 특별법' 제정 요청

  • 등록 2015-05-20 오전 8:24:04

    수정 2015-05-20 오전 8:24:04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 인터넷 생방송 화면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유승준 특별법을 만들자.”

중국에서 활동 중인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이 19일 인터넷 생중계로 병역 의무 이행(공익근무)을 앞두고 한국 국적을 버린 것에 대해 13년 만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일각에서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스티브유가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군대에 가야 한다면 가겠다고 밝힌 만큼 그에게 병역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1976년 12월생으로 만 38세인 스티브유가 군대에 입대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스티브유는 이번 생방송에서 “작년 7월 한국에 귀화해서 군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방법을 알아봤다. 주위에서 결정을 잘했다고 했다. 그런데 나이 때문에 무산이 됐다”고 말했다. 병무청에 자신의 결심을 밝혔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군대에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이틀이 지나서 연락이 와 자신의 생년월일을 물어봤고 1976년생이라고 하자 1970년대 생은 36세까지가 징집대상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스티브유는 38세까지 입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1980년대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스티브유는 “작년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무산이 됐다”고 재차 언급하며 안타까움까지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저렇게까지 군대 가겠다니까 국적 부여해주고 군대보내자” “전방에서 복무를 하면 용서를 해주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스티브유가 홍콩에서 아프리카TV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를 한 것에 대한 소득인 셈이다.

그렇다고 스티브유에 대해 비난 여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유승준의 대한민국 입국은 안된다’ 청원이 올라왔고 서명이 진행 중이다. 여전히 그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편 스티브유의 인터뷰를 계기로 “고위층자녀들 국적포기해서 병역기피하고 다시 국적 재취득하는 사람이 한해 몇천명이라는 보도도 있던데 총체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티브유는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앞두고 일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미국으로 가 시민권을 취득,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스티브유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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