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씨 "조덕제 연기 애드리브 아냐.. 명백한 성추행"

  • 등록 2017-10-18 오전 8:13:58

    수정 2017-10-18 오전 8:16:09

조덕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성추행 남배우’ 조덕제가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여배우 A씨가 “연기를 위한 애드리브가 아니라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밝혔다.

여배우 A씨는 18일 ‘더팩트’를 통해 “조덕제가 앵글에 잡힌 부분만 시인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태프가 모두 보고 있었다’는 조덕제의 주장에 대해 “촬영은 현관문과 거실을 이어주는 복도에서 진행됐다. 현장이 좁아 나와 조덕제 촬영감독과 보조 뿐이었다. 촬영감독과 보조는 카메라 렌즈를 보고 있어 카메라 밖에서 이뤄진 행위는 못봤다. 모든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성추행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촬영 전 감독과 조덕제가 대화를 했다. 상반신 특히 얼굴 위주로 가기로 하고 하반신은 드러나지 않으니 시늉만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자 상황이 바뀌었다. 조덕제가 셔츠를 모두 찢고 브레지어까지 뜯어버렸다. 그리고 과격하게 저를 추행해서 몸에 상처가 생기는 상황이 됐고, 억지로 바지까지 벗기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죄가 없는데 재판부에서 1년을 구형했겠느냐”면서 “1심과 2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르니 신빙성이 없어 초범인데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무죄를 주장하며 2심의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임지연, 아슬아슬한 의상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