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걸', 성행위 연상·성기 희화화 '방심위 법정제재'

  • 등록 2020-06-26 오전 8:21:59

    수정 2020-06-26 오전 9:28:32

굿걸 법정제재. 사진=Mnet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Mnet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가 선정적 가사와 안무를 청소년보호시간대 방송해 법정 제재를 받는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에서 Mnet ‘굿걸’을 심의하고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달 19일 방송된 ‘굿걸’에서는 남녀 간 성행위를 연상시키고, 성기를 희화화하는 노래 가사 및 안무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전파를 타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엠넷 측은 주 시청층의 편의성을 고려해 편성을 변경했다면서 지난 18일부터 방송 시간을 기존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서 밤 11시로 이동한 바 있다.

굿걸 법정제재. 사진=Mnet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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