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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이지연과 다희가 각각 기존 법무대리인 외에 23일 법무법인 평안을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평안의 김설인, 김철 변호사를 동시에 선임했다. 평안은 안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3일 설립한 로펌으로 안 전 대법관이 대표 변호사로 있으며, 부장판사 출신 정한익 변호사 등 다수의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이지연과 다희는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각각 1년 2월과 1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6월 이병헌이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두 사람은 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