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윤리위원회는 13일(한국시간) 발케 전 사무총장에게 자격정지 12년과 10만 스퓌스프랑(약 1억2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윤리위는 발케 전 사무총장이 이해상충, 신의성실 위반 등 7개 윤리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이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AP통신은 발케 전 사무총장이 FIFA 전용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2018 러시아월드컵과 2022카타르월드컵 중계권을 싼 값에 팔아넘기고 증거를 인멸하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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