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측 '효도사기' 반박 "조부가 3대째 가정폭력·살인 협박"

  • 등록 2019-01-03 오전 7:40:41

    수정 2019-01-03 오전 7:40:41

배우 신동욱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배우 신동욱이 조부와의 재산 소송과 관련해 “허위 주장에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신동욱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신동욱이 조부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소속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뤄지는 신동욱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이날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송평수는 “신동욱과 조부 사이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해 신동욱 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이라고 보다 상세히 상황을 전했다.

신동욱의 조부에 대해서는 “아내와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해 신동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측은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신동욱의 조부와 신동욱은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동욱의 조부 신호균씨는 신동욱에게 효도를 전제로 집과 당을 물려줬으나 신동욱이 연인에게 집을 넘긴 뒤 자신은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측은 조부가 조건 없이 땅을 넘긴 것이며, 조부의 건강상 문제로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 퇴거 통고서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동욱은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1년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치료에 전념하다 2017년 MBC 드라마 ‘파수꾼’으로 연예계 복귀했고, 현재 MBC 목요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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