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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15일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클라라와 그녀의 부친 이승규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불기소 처분 중의 하나로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되지 않을 경우에 내린다.
클라라는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을 했다며 부친과 함께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피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클라라가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클라라 부녀를 만난 자리에서 클라라가 매니저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며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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