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기자회견 ② 전문가가 본 2라운드..친자냐, 양육권이냐

  • 등록 2015-09-17 오전 8:26:49

    수정 2015-09-17 오전 8:57:29

배우 김현중.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김현중 전 여친 A씨가 출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무엇보다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A씨가 낳았다는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가 맞아도, 아니라도 관련 소송은 불가피하다. 신은숙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소송전 발생 가능성 및 과정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A씨 측은 친자확인소송, 김현중 측은 친자확인검사다.

△ 크게 다르진 않다. 친자확인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인지관계청구로 이어진다. 친자로 확인이 된다면 정식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가게 된다. 후자는 확인검사만 하자는 것인 듯하다. 김현중의 가족관계에 아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김현중이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면 소송 없이 가능하다. 김현중이 이를 거부한다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야 한다.

― 김현중이 DNA 검사, 즉 친자확인검사를 거부할 수도 있나.

△ 거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끝까지 피하기는 어렵다. 친자확인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가 되든 DNA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과거 200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50대 남성의 친자확인 소송에서도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은 김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졌다. 아이의 외모나 혈액형 혹은 간접적인 정황을 따져 친자로 확인된 경우다.

―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

△ 양육비 지급청구소송을 거쳐야 한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을 하고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친부로 호적등재가 된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친자로 확인된 후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

△ 이후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권 및 양육비는 친자확인소송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른다. 즉 A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거나 김현중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과 아이의 양육에 관한 것은 크게 관계가 없다. 만약 양육권이 여자 쪽에 있는데 김현중이 돌려받고 싶다면 양육자지정변경을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차후 아이가 김현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행사할 수 있나.

△ 친자로 확인 된 이후에는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 김현중 기자회견 ① 친자확인소송 vs 친자확인검사, 차이점은?
☞ 김현중 기자회견 ③ 아빠가 되느냐, 새로운 소송전이냐
☞ 추자현♥우효광, 韓·中 들썩인 사랑..진심 고백이 통했다
☞ '1박2일' 옛 멤버들, 신서유기+음악으로 '잘 산다'
☞ '치인트' 박해진·김고은·서강준, 첫 대본리딩..호흡 어땠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