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친모 "상속 금액 몰라.. 기부할 것"

  • 등록 2020-07-24 오전 7:27:59

    수정 2020-07-24 오전 7:27:59

故 구하라 친모.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故 구하라의 친모가 상속 재산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23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故구하라의 죽음으로 드러난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뤘다.

지난해 말 활발하고 다재다능했던 톱스타 구하라는 스물여덟의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유족들 사이에서 소송이 벌어졌다.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가출한 생모에게 동생의 재산을 줄 수 없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 반면 생모 측은 “법대로 상속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구호인 씨는 “생모란 사람 뭐라고, 인제 와서 그렇게 하라 엄마 행세하려는 지, 하라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구호인 씨는 이어 “법상 부모한테 가는데 아버지 50, 어머니 50 이렇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성장 과정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아예 없이 크다 보니까 생모한테 동생 재산이 간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가 상주복을 입겠다고 난리를 치더라. 그런데 상주복을 입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됐다”면서 “그때 동영상을 찍더라. 녹음한 것만 삭제하고 보냈다. 그때 ‘구호인 너 후회할 짓 하지 마’이러면서 나가셨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구호인 씨는 “친모가 발인 중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 전했다.

故 구하라 친모.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와 관련 故 구하라의 친모는 “장례식장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큰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면서 “‘너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 그 변호사 찾아가 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 말았을 뿐이지, 딸이 죽었는데 무슨 상속이, 돈에 뭐 그래서 했겠냐”면서 “나는 (상속 금액)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키우고 싶겠냐. 그렇지만 나도 제 사연이 그렇게 아무것도 직업도 없이 가방 하나 가지고 나온 상황에서 제가 키우고 싶었지만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안 키웠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호인 씨는 “알기로는 고모 지인분이랑 친모 지인분이랑 연결된 사람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전화 온 것도 없었고 노력조차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특히 친모는 상속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변호사비와 양육비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양육비 청구할 거 아니냐. 변호사비 청구할 거고”라며 “상속에서 받은 돈에서 그거 다 제외하고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재단을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그분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만약 재단을 다 만들면 기부를 하는 지 한번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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