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고영욱 사건 원점 재수사

  • 등록 2012-05-10 오전 10:03:52

    수정 2012-05-10 오전 10:07:23

▲ 고영욱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일반인 여성 김모(18)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 사건을 경찰이 재조사하기로 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반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10일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용산경찰서가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9일 신청했으나 이를 기각했다.

용산경찰서 강력2팀은 "검찰로부터 증거를 보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결국 사건을 원점서 재조사하기로 했다"며 "일단 오늘 고영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수사 결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경찰의 행보가 삐끗한 모양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으로 인정될만한 외상이나 그에 따른 진단서 등이 필요한 데 김씨는 이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와 김씨가 가진 두 차례 성관계 중 한 차례는 정황상 강간죄로 결론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협박이나 폭행으로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스타in 취재 결과, 문제가 불거지기 전 심지어 양측은 긍정적으로 합의를 조율 중이었다. 연인 같은 관계로 보이는 카카오톡 문자 등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고영욱 측이 경찰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경찰조차 정황상 성폭행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 양측의 합의를 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김씨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으며 고영욱의 처벌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영욱 측은 이제라도 사실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일단 만족하는 분위기다.

고영욱 측 관계자는 "상대 여성이 우리나라 나이로 스무 살인 줄만 알았지 법정 나이까지 따져 미성년자인 줄은 정말 몰랐다"며 "강제성도 없었다"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벌은 달게 받겠다는 각오다.

고영욱 측 관계자는 "본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니 벌은 받겠다"며 "하지만 혼날 때 혼나더라도 사실과 다른 얘기는 꼭 바로 잡고 싶다. 기자회견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은 9일 "고씨가 미성년자인 김씨를 상대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에 데려간 후 술에 취하게 해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고영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영욱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것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고소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고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고소인의 의도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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