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연내 한국서 출국할 듯…'항소심 패소' 이후 절차는?

  • 등록 2015-11-26 오전 7:00:00

    수정 2015-11-26 오전 7:00:00

에이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어떤 절차를 밟아 출국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에 이어 25일 항소심까지 패소한 뒤 한 인터뷰를 통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이미는 출국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출국권고와 함께 외국인의 강제적 국외 추방을 목적으로 규정된 3가지 방법 중 하나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서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해야 한다. 때문에 에이미는 올해 내에 한국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강제 퇴거 명령서가 발부된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불면증과 뇌질환 치료제 졸피뎀을 무단 복용한 혐의도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에이미는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지난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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