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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19일 공개한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현미는 2009년7월~2011년12월 1천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다.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다. 현미는 체납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모두 55개월간 2천34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미씨는 연간 1천488만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했으며 3억5천만원의 전세 주택에 살면서 승용차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건보공단은 “노래 교실을 운영하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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