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님 잘못,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전문)

  • 등록 2020-05-02 오전 9:09:53

    수정 2020-05-02 오전 9:09:5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연예인 빚투’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마이크로닷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마이크로닷 (사진=스타인)
마이크로닷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라며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라며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라며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이날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 씨와 어머니 김모(61) 씨가 지난달 29일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의 상고 포기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신씨와 김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친인척 및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적시된 사기 피해자는 총 10명, 피해 금액은 약 3억9000만원이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가운데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000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부부의 빚투 논란은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다.

▼다음은 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글 전문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 (신재호) 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닷 (신재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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