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조만간 검찰 송치

  • 등록 2014-11-23 오전 11:42:02

    수정 2014-11-23 오후 1:32:04

방송인 노홍철.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오전 5시30분 노홍철을 소환해 마지막 조사를 마친 후 조만간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노홍철은 7일 밤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당시 노홍철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인근 골목으로 차를 돌렸다가 골목을 지키고 있던 또 다른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노홍철은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자는 통상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노홍철은 이날 한 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노홍철은 경찰 조사에서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서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지만, 자리가 길어져서 다시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홍철은 “그때는 차를 대려고 했던 곳이 (최초 주차 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말했다.

노홍철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MBC를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출연 중인 MBC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모두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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