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오전 5시30분 노홍철을 소환해 마지막 조사를 마친 후 조만간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노홍철은 7일 밤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당시 노홍철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인근 골목으로 차를 돌렸다가 골목을 지키고 있던 또 다른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노홍철은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자는 통상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관련기사 ◀
☞ '무도' 쩐의 전쟁2, 자영업 현실과 팍팍한 삶을 드러낸 수작
☞ '미생 김대리' 김대명, SK텔레콤 광고모델 발탁
☞ 故 신해철 49재, 팬들 조문 가능..S 병원장 조만간 재소환 조사
☞ '미생' 자체 최고시청률 경신…10% 넘을까? 관심 집중
☞ JTBC '히든싱어3' 왕중왕전, 분당 최고 7.3% 시청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