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친 폭행' 상해 혐의 검토 '검찰 조사받나'

  • 등록 2018-10-02 오전 8:34:50

    수정 2018-10-02 오전 8:34:50

구하라 남자친구 폭행사건,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경찰이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에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전했다.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구하라는 검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며 피해 당사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강남 경찰서는 A씨의 전치 3주 진단서를 토대로 상태를 직접 살핀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소환 당시 구하라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보고 A씨에게도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하라는 지난달 13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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