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또 손배 피소… "가처분 무시하고 태국활동 강행"

  • 등록 2022-02-09 오전 8:46:52

    수정 2022-02-09 오전 8:46:52

박유천(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이 회사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박유천은 지난해 12월에도 전 매니저로부터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예스페라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은 이를 무시하고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태국에 입국해 공연을 앞두고 있다”며 “태국 등 해외공연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추진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박유천은 측근인 김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함께 악의적으로 예스페라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손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회사를 채무자로 해 채권가압류 신청의 인용결정을 받았고, 최근에는 박유천과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손해액이 최소 10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은 계속하여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내외의 공연 관계자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의 업무진행에 혼선이 빚어지거나 불측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 본 입장문을 통해 소제기 사실을 알려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예스페라는 박유천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리씨엘로의 전 대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스페라는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예스페라 측은 박유천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일본 활동을 기획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법원에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해 11월 인용했다.

박유천은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JYJ로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마약 투약, 은퇴 번복 등으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고 2019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활동을 이어가려 했으나 매니지먼트사, 전 매니저 등과 잇달아 갈등을 빚으며 법적 분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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