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폭행 혐의 핵심은..`합의 여부`

  • 등록 2012-05-10 오전 10:51:08

    수정 2012-05-10 오전 10:51:08

▲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합의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찰이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고영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서 형사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무조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로앤위드의 현광활 변호사는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이면 형법 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지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일 시에는 대가(성매매)나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고영욱과 고소인 간에 합의 여부가 핵심이다. 고영욱이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영욱도 경찰에 합의 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또 있다. 고소인은 고영욱이 지난 3월30일 그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준강간 혐의에 해당된다.

하지만 준강간 혐의는 술에 취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갈린다. 술에 취해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준강간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소인이 술을 마셨더라도 정신이 있는 상태였고 합의를 했다면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고영욱은 고소인 김모(18)씨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유인해 술을 먹인 후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증거부족으로 검찰에 기각됐다.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 관심이 쏠린다.

이번 일과 관련 고영욱은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것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좋지 못한 일로 여러분에게 제 상황을 전달해드려야 하는 이 모든 것에 책임감을 느끼며 뼈저리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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