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리벤지 포르노' 처벌받을까

  • 등록 2018-10-10 오전 9:03:13

    수정 2018-10-10 오전 9:09:54

구하라 전 남친 리벤지 포르노 입장. 사진=SBS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가 ‘리벤지 포르노’ 혐의로 처벌받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폭행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달 13일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모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4일 구하라는 최종범에게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며 그를 성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최진녕은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제 3자에게 반포, 판매,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씨의 주장대로) 구하라의 의지로 찍고, 구하라에게만 영상을 보냈을 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하라의 입장의 경우 여성으로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그런 부분이 공개될 경우 사실상 연예활동을 당분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구하라 씨가 느꼈던 공포감과 그 파일을 보내기 전후의 전 남자친구의 행동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는 상당히 크다”고 전했다.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이날 방송에 출연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영상을) 내가 원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온 내 폰으로 구하라가 직접 찍었다”며 “굳이 둘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당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정리하는 의미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연예 매체에 동영상을 제보하려고 했던 정황에 대해서는 “감정이 격해져서 말만 한 것뿐”이라며 “이 친구(구하라)가 뭐라도 느꼈으면 해서 제보하려고 했지만 이성을 놓지 않고 (제보 말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구하라에게 보낸 동영상은 이미 삭제된 영상이다. 이에 대해 최씨는 “휴대전화 앨범에는 비밀번호를 걸 수 없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개인 SNS에 보내놨던 게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하라의 지인 A씨는 “그분이 언니에게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냈다고 그러고 언론매체에 제보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동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데 여자로서 나도 두려운데, 구하라 언니는 오죽했겠느냐”며 최종범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통화 녹음에서 A씨가 “그 사진이랑 동영상 있는 거 언니한테 보내면 협박이나 막 그런 거로”라고 말하자, 최종범은 “근데 나는 지금 그럼 (동영상) 올려버리고 협박으로 들어가도 돼, 뭐”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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