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덕제 아내 정명화 "재연까지 해봤다..성추행 불가능" (인터뷰)

  • 등록 2019-01-07 오전 10:33:48

    수정 2020-04-18 오전 9:54:03

배우 조덕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배우 조덕제의 아내가 남편의 성추행 혐의 유죄 판결과 직장 해고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명화 씨는 7일 이데일리에 “남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방송까지 출연하게 됐다”며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가정이 무너진 상황이다. 무죄라는 확신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선 5일 조덕제의 아내는 조덕제와 이유린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조덕제TV’에 직접 출연했다. 그는 이날 남편의 인성을 근거로 (성추행 관련) 무죄를 확신한다고 전했다. 또한 실직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더 치열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명화 씨는 이데일리에 “부부로서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기에 조덕제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부터 ‘무죄다’라며 단호하고 일관된 행동을 하는 조덕제를 믿고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촬영 당시 단역 출연자였다. 또한 당시 남편은 자기 출연 분의 첫 촬영, 첫 장면을 연기하고 있었다”며 “해당 감독님과의 작업도 그 영화가 처음이었고, 현장의 수많은 스태프들도 대부분 그날 처음 본 분들이었다. 불과 몇m 앞에서 수십명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성추행을 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정명화씨는 직접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연해 보기도 했다. 그는 “팬티스타킹과 등산바지를 직접 구입해, 입은 상태에서 실제 연기했던 그 장면대로 해봤다”며 “남편의 손이 (하의 안으로)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실제로 손이 들어오자 본능적으로 놀라게 되더라. 저항을 한다면 (성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정명화 씨는 지난해 연말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한 아카데미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해고된 사실이 알려진 후 여러 근거없는 억측들이 나돌았다. 그런 억측들까지 나중에는 남편 조덕제를 향한 화살로 바뀌더라”며 “애써 담담한 척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상처로 남는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더 치열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를 촬영하던 중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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