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측 "HB엔터와 손해배상 전제 계약해지? 사실과 달라"

  • 등록 2020-04-30 오전 9:12:25

    수정 2020-04-30 오전 9:12:25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속계약 해지 건을 두고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입장차를 보였다.

(사진=구혜선 SNS)
구혜선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는 30일 낸 입장문에서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운을 뗐다.

리우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4월 22일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 씨가 승소했음을 알린다”며 “구혜선 씨의 프로필 중 소속사 변경은 위 중재판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소속사는 구혜 선씨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혜선 씨가 전속계약의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해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 소속사가 구혜선 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해 감액한 금액으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혜선 씨는 위 3500만 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보도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소속사와 구혜선 씨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 씨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 씨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재차 강조하며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 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혜선은 안재현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안재현과 함께 몸담고 있던 HB엔터테인먼트와의 관계도 정리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구혜선이 28일 자신의 SNS에 새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고, 포털사이트 프로필 소속사 표기를 HB엔터테인먼트에서 구혜선필름(대표)으로 변경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HB엔터테인먼트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구혜선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이 자사의 귀책 사유와 해지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고, 구혜선이 회사에 일정한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구혜선 측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배우 겸 감독인 구혜선씨의 대리인으로서 최근의 소속사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최근 구혜선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혜선씨의 프로필 중 소속사 변경은 위 중재판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전 소속사는 구혜선씨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즉, 구혜선씨가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씨는 위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전 소속사와 구혜선씨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씨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씨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부터는 HB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구혜선 씨와의 전속계약이 다음과 같이 해지되었음을 알립니다.

구혜선 씨는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 씨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재 절차이기 때문에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배우와의 분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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