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글램 다희 구속, 해외도피 계획 드러나..최고 무기징역?

  • 등록 2014-09-04 오전 8:53:31

    수정 2014-09-04 오전 8:53:31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술자리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배우 이병헌을 협박했던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A씨가 해외 도피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드러났다.

다희와 A씨는 협박을 당한 이병헌이 경찰에 관련사건 수사를 의뢰하자 해외 항공권을 조회하는 등 도피를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헌-글램 다희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4일 “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는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이병헌이 계획 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돼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다희와 A씨 등 2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다희와 A씨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공갈협박죄는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다희와 A씨처럼 50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요구한 경우 특별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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