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씨 독특한 행보…18분 질의응답·“문재인 같은 남편”

  • 등록 2017-10-13 오전 12:10:00

    수정 2017-10-13 오전 12:1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의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끈다. 딸 서연씨에 대한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서씨는 1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했다. 마이크를 쥔 서씨는 무려 20분 가까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문재인 같은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 “(고인과)이혼할 생각이다” 등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18분 동안 질의응답…‘이례적’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경찰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섰다. 특히 피고발인은 쉽지 않은 자리다. 때문에 대부분 길어야 5분, 짧으면 한마디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나는 이들도 많다.

서씨는 “(딸이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는)특별한 호흡곤란 증세가 없었다”면서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소송과 관련 없다. 서연이가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서연씨를 양육했고, 아내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거듭했다. 또한 “강남에 아파트나 건물도 없고, 해외 부동산도 없다. 고인의 저작권료도 1년에 700~800만원 수준”이라면서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김광석’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하면서 “이상호 기자는 공개 사과하고 고발뉴스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밝혀야 한다. 이번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결혼 하지마라”

이날 서씨는 “우리나라는 혼자 남은 여자로서 불합리한 일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그는 시댁에 대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얘기를 하면서 너무 협박해서 실망이 많았다”면서 “이번 일이 정리되면 김광석과 이혼하겠다. 모두 정리되면 제 이름으로 살고 싶다. 남아있는 것도 기부할 생각이다. 남의 힘으로 큰 사람이 아니다. 20년 동안 회사 이름도, 제 이름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씨의 발언과 달리 현행법상 사망자와는 혼인관계 종결은 불가능하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서씨는 “만약 딸이 있어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시댁에 책임을 다했는데, 잘못되면 여자를 탓한다. 이게 우리나라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든든한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서씨가 서연씨가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만들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서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김광복씨와 영화 ‘김광석’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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